기자회견문 “농성을 결의하며”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결의하며...”

 

어느새 추운 겨울이 벌써 성큼 다가왔다. 2002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결의했던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최옥란이 될 것을 결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한 달에 약값과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26만 5천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버렸다. 관청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명동성당에서 기본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지만 국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와중에 아들 양육권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될 지경에 처하여 스스로 삶을 떠나고만 최옥란 열사의 죽음은 바로 제도에 의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8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의 제도에 의한 살인을 목격하였다. 지난 10월 6일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한 명의 아버지가 자살하였다.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며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긴 한 장애인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 친서민 정책의 현주소를 역설한다.

 

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초법 하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수급자 수의 2.5배가 넘는 410만 명에 달하고, 제도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기는커녕, 빈곤의 최저선에서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버텨내야만 하는 현재의 기초법은 이 사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최옥란 열사의 말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농성에 돌입한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지나온 10년의 세월을 이제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가난한 국민들이 그러한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대표적인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리에 모인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절망의 빈곤을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하라

 

2010. 11. 16 기초법 개정을 위한 농성 참가 결의자 일동





*첨부파일엔 기자회견 식순 및 이후 주요일정의 소개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