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nfL9jhxhZaOEfUME00VyrFOwCkgOvHJslfUfLn_sNQ/edit


<기자회견문>

IMF의 직격탄을 맞은 지 20년이 지났다.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던 1998년 4월, 650명이었던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수는 그 해 8월, 불과 네 달만에 2,40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홈리스 문제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퇴거와 단속, 자활과 자립의 강요와 같은 개인의 책임으로 일관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 복지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과 내용의 한계와 같은 근본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계를 사는 홈리스들은 거리와 시설,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거처에서 위태로운 삶을 마감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아무런 거처없이 광장과 지하도,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리홈리스의 수는 서울지역에서만 1,000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에 달하는 이들이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과 같은 불안정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홈리스들이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주거지원은 부족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은 국일고시원 참사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여성들은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 뿐 아니라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여성 홈리스 지원기관이 존재하는 곳은 서울 등 6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성 거리 홈리스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오직 서울에만, 그것도 홈리스 밀집 지역과 멀리 있어 현장 지원체계로의 역할에 한계가 크다. 결국, 밀집 지역의 경우 여성들은 남성 홈리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시보호시설의 일부 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시적인 위협에 노출된 여성이, 이용자 대부분이 남성인 공간을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기란 어렵기 마련이다.

애도할 권리,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타인에게 의탁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한 개인의 죽음 이후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의탁할 수 없는 경우, 친구나 지인이 치르도록 유언 하더라도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면 장례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권리가 있다. 내가 믿고 선택한 이에게 사후를 맡길 권리를 국가가 거부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홈리스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올 한 해 동안 죽어간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내팽개쳐진 홈리스의 주거권을 선언하고, 투명 인간 취급받던 여성홈리스의 다르게 지원받을 권리를 요구하고자 한다. 애도와 분노를 모아 홈리스들에게 가장 큰 시련인 이 겨울을, 홈리스의 무너진 권리를 다시 세우는 새 출발로 만들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