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 다시 시작된 수급자 쥐어짜기!

복지부는 의료급여 약값 인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8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정률부담 하도록 해 약값을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대형병원 방관하고 수급자만 때려잡나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현상은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가 맞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민간 대형재벌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외래를 확대할 때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환자들에게 개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병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환자는 계속 유인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값을 부담해야 할 환자의 몫이 될 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결국 약값 인상 정책의 본질은 재정 절감 성과를 내기 위해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으려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삭감 정책이다. 애초에 공공부조 대상자로 기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이렇게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가난한 이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복지수급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낙인화하는 효과만 강화할 뿐이다. 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할 한국 의료의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복지축소가 아닌 공공의료 확대를!

지난 2, 용산구에 살던 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통장잔고 27원을 남겨둔 채 쓸쓸히 사망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폐결핵으로 입원해 지난 달 3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00원이 아니라 천원, 이천원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복지를 파괴하는 악독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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