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뀐 것 하나 없더라!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필요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6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대대적 선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달에 접어들며 맞춤형개별급여는 빈곤당사자들의 입장에 맞춰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했다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낮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개정주거급여의 경우 임대료가 3달 이상 체납되었을 때 집주인이 이를 신고하면 주거급여가 집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게 바뀌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SH/LH공사에 임대료가 지급된다. 이는 사회권을 명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기준임대료를 신설해 기준임대료와 실질임대료 중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전보다 급여의 절대액이 삭감되는 가구가 생겼다. 이 같은 경우 기존급여만큼 급여를 보충해주는 이행기보존액이 지급된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었다 선전했지만 이전보다 보장수준이 떨어지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제도개정이었을까 이번 개정안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급권자들의 권리는 계속해서 퇴보되고 있다. 기존 보건복지부가 전 급여를 주무하던 것에서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짐에 따라 수급자가 전달한 이의신청서는 각 부처로 전달하게 되었다. 이는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되었고, 각 부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상호간 공유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복잡한 제도 설계와 전달과정은 수급자의 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수급권자들과 전담공무원들사이에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는 빈곤당사자, 수급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수급신청 후 결정통보 기한을 14일에서 사유가 있을 시 최대30일 이었던 것을 30~60일로 변경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들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항목이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보건복지 당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홍보를 진행했지만 정작 수급당사자들에게는 급여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일말의 통보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소식에 대해 불안해 하는 수급자들이 매우 많았다. 실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었던 이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들 역시 그대로 남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률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추정소득을 부과하던 것은 확인소득으로 그 이름만 바뀌어 남았다. 나의 근로능력을 진단서와 몇 문항만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 역시 그대로 남았다. 기초법상 진짜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그대로 남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만명의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117만 명 의 13% 수준이며 지난 3년간 줄어든 20만 수급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는 실제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기준완화를 통해 우리는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없음을 알고 있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는 지난 6월부터 상담전화개설을 통한 전화상담과 6차례의 거리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세 달 동안 확실해진 것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바뀐 것 하나 없는 오히려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킨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더욱 튼튼하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요구한다.

 

-생계급여 수준 상향, 실제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삭감을 금지하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라!

-수급권자들의 긴급한 욕구 의료급여를 확대하라!

-기초법상 살인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201593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