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