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410-111 서울 용산구 원효로175번지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5. 09. 04.

제 목

[보도자료]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원하는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권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응하며 발족되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평가 및 대응 2)기초생활수급 상담, 신청 이의신청 동행 및 권리구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7월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맞춤형개별급여 도입의 핵심 골자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는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추정소득,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과 낮은 보장수준을 남겨둔 채 급여별 선정기준만을 달리했습니다. 또한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업무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급자들에게는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여 권리 후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민생보위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기 한달 전인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복지상담소> 전화상담 및 거리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활동과 제도운영 모니터링 결과 발생했던 개별급여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로 발언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 이에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일시: 201597일 오후2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주최: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국회의원 김성주·김용익·남인순·최동익

** 증언대회 장소가 8간담회실에서 9간담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 부탁드립니다.

 

* 첨부) 증언대회 순서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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