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사각지대 방치하며 복지권리 박살내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4()요일 매일경제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직속 복지급여 중앙조사단을 신설,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가난의 회피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빈곤층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복지의 권리성을 박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작당모의를 규탄하며, 지금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반 복지사회, 부정수급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복지부가 이번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사회 복지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수 있을만한 수준에 있는가?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 OECD평균 21%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위권에 있다. 반면 빈곤율은 16%6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한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가난하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인구가 400만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급여 낼 돈이 없어 6개월 이상 체납,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역시 405만 명에 달한다. 부정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둠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그 엄격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4년 부정수급콜센터 100일 업무성과를 통해 발표된 100억 원의 부정수급 중 978,000천만 원이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제공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복지부는 힘이 있는 제공기관은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만 날 선 칼을 들이밀며, 마치 복지수급자들이 모든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다는 듯 호도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부여는 본인들의 행정운영의 업무방기를 복지수급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폭력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복지사가 아니라 복지경찰이 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권한이 없어서 부정수급을 잡지 못하는 것인가? 부정수급이 정말 부정수급은 맞는가? 빈곤사회연대로 상담전화를 건 한 부정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급비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매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지부는 이를 두고 신고의 의무를 운운하며 부정수급자로 취급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부정수급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수급자의 부정인 것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수급자들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아니라 제도의 행정운영을 똑바로 하면 되는 문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정적 업무방기를 수급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또한 부정수급의 가장 주된 문제는 복지전달체계 시장화에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필요한 것이지 복지수급자만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과도 맞지 않다. 가난과 장애 등 어려움을 겪오 있는 복지수급자를 엄포주고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복지인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들어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빈곤해결을 위해 복지공약이 쏟아져 나온 19대 대선을 앞에 두고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기정권이 실천하게 될 복지공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인식이나 있는 것인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진정 빈곤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복지수급자들을 예비범죄자화하며 복지권리를 박살낼 위험을 안고 있는 현재의 논의를 당장 멈추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00만 사각지대와 405만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201755()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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