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근로능력 없음’ 반드시 기재되어야 의료급여 1종!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기재 거부!

결국 잘못된 지침의 피해는 의료급여 자들에게 고스란히!

 

빈곤층 건강권 강탈! 의료급여 지침 철회!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첨부하여 올립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