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게 무한한 해고의 자유
노동자에게는 강요된 불안정 노동
비정규악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6월 국회 강행처리가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 그 진실은?


현행 2년으로 규정된 기간제 및 파견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해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주는 것

→ 이후에는 기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 비정규직을 제도화 해고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악법이며, 지금 시도되고 있는 기간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악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신속히 일반화-안착화 하려는 시도이다. 정부는 2년 규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비정규법이 애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4년 연장은 그만큼 해고의 자유를 자본에게 더 부여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더해 파견업종 확대로 설사 개악에 실패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물밑에서 거두려하는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기간제를 파견으로 돌려 기간연장 없이도 비정규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상황은 자본의 그런 움직임을 더욱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기간제한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 더욱 손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듯 말하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그 해법은 당연히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와 불안정한 고용형태 철폐에서 찾아야 한다.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법>

 

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규정

기간제 사용은 일시적 고용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인정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상 불법파견에 대해 엄격히 처벌, 불법파견 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