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청원서명 선포 및
수급자 권리 박탈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고 연령, 성별,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한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로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기준선과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고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다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존재한다.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시생계비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으로만 대응할 뿐이다. 게다가 적시적소에 제도로써 보호해야할 책임을 갖는 행정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에게 제도 진입의 장벽을 높일 뿐이었다. 기초법은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을 삭감하여 근로의지를 상실케하였고, 근로무능력이 표기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1종 의료급여를 2종 의료급여로 무더기전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급여를 박탈하고 급여변경에 대한 고지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그 뿐인가? 최근에는 ‘근로능력평가기준’을 발표하여 의사의 의학적 진단지표와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지표를 만들어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0년 기초보장수급대상자수가 감소될 것을 전망하면서 재량적으로 확대했던 예산편성을 신속히 축소했다. 이는 2009년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나, 실업률이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속도는 사회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의 회복속도를 앞지른다. 따라서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선 행정의 복지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본래 의의인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빈곤선 이하에 처한 수급권자의 권리에 기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정수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수급권자를 걸러내기에 바쁘고, 이는 일선 행정 과정에서 수급권자를 옥죄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옹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나갈 것이다.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수급권자 권리보장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반인권적 근로능력판정기준 즉각 철회하라!

수급권자 권리축소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0년 1월 21일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