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삶에서 쫓겨났다.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라고 적혀있었다.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올해 1월과 7월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그간 대규모의 수급권 박탈/삭감과 악화되어가는 빈곤상황, 아무런 현장 조사 없이 수급자들에게 우선 책임을 부과하는 일제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절감한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도 빼앗았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던 노 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들이 있다. 이번 대규모의 일제조사의 문제점은 누누이 밝혀 왔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제조사는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의 합 만으로 복지대상자를 걸러내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부양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우선 탈락, 우선 삭감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다. 적은 수급비로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사형통보와 같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통보는커녕 이의신청 절차조차 고지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수두룩하다. 수급자들은 실제 부양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을 제출해라’, ‘자식과 연락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맞다’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기 일쑤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에 기반 해 움직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1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삭감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인구의 3%내외인 150만명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2년 현재 144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걸러냈다고는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급자수를 147만명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빈곤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 한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기간 ‘부정수급자’를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한 보건복지부, ‘과잉복지로 인해 복지병’에 걸렸다며 수급자들을 비난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MB정부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대한민국 복지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2년 8월 10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및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