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장하기에

<안철수의 약속>은 매우 미흡하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필요합니다.



 

1. 11일 안철수 예비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대선정책공약집을 발표하였다. [약속]에는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비젼을 제시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노인 빈곤 해결로 안정된 노후 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소득 보장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과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이라는 3대목표와 10개 정책약속을 제시하였다.

 

1. 우리는 10개 정책약속에 제시된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완화 및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에 주목하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1. 하지만 위와 같은 실천과제는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질적인 빈곤탈출,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1.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비혈연1촌을 제외한 것은 지금보다 한발 더 진전된 것이나, 사각지대의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은 2013년에도 이루어지나,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3만명의 확대에 불과하다. 201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소득기준 때문에 수급탈락된 16만명의 원상회복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를 두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안철수의 약속]은 과장이 심하다. 기초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나 수급자 규모는 늘지 않았다. 예산 통제를 위해 완화된 일부 조치로 유입되는 규모만큼의 탈락을 만들어내는 행태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와 다를 수 있는가?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욕구별로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분급여를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의지가 의심스럽다. 부분급여의 도입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명박정부도 2011년도에 빈곤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배제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빈곤층)와 차상위계층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 도입은 검토사안이 아니라 즉각 확대시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더 실망스러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고, 사례관리와 대상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급여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아래에서 시행하고 내걸었던 것이다.

 

1. 빈곤층 대상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나, '보충급여인 EITC를 노동장려형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진영이 빈곤층의 주거현실이나,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과 빈곤탈출로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현실 및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1. 우리는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출발은 가족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서 국가 및 사회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약속]은 가난한 이들이 보기에 핵심이 빠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약속이라 생각된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목표는 단지 가난한 사람 중 몇 명에게 수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복지철학을 바닥부터 뜯어 고치기 위한 첫 걸음이자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빈곤문제 해결은 없다.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라.



2012년 11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