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제 목

[취재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민원 제출 기자회견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참 고

첨부1 : 기획안 / 첨부2 : 부양의무제 피해당사자 사례 모음 (총5매)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구성되어 지난 11월 15일부터 조계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모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자녀의 복지 수급이 가로막히는 현실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애아 부모의 가슴 아픈 사연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온 그동안의 한국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4.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수집에 의존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자립생활의 꿈은 꿔보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더 이상 절망의 빈곤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집단민원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 민원 제출 기자회견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 일시 : 12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 주최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