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통망 오류 묵인하고 예산낭비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2010년 이명박정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확충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며 국정과제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도입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오류를 묵인하고, 예산까지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통망 도입으로 수급권자들의권리가 박탈, 제약되어 왔는데 이번 오류 발생으로 얼마나 많은 수급자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삼성SDS와 함께 사통망을 구축했다. 2010년 1월 도입된 사통망은 3월까지 8만여건의 무더기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20여개의 항목에 대해서 개발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준공검사를 승인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상 하자보수기간에도 유상으로 수리를 받는 등 18억 가량의 사업비를 낭비했으며, 사업기간 안에 개발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도 물리지 않았다. 지체상금을 물면 해당업체가 사업 참여에 향후 제한을 받을 것을 섬세하게 배려한 결과다. 사통망 도입과 막무가내식 부양의무자 조사로 많은 수급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통망 오류 묵인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행정부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불합리한 계측방식,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악조항의 전면적 개정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결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적용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순기능보다는 기초법의 징벌적 요소를 강화하고, 일선의 복지사들이 오히려 사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해왔다. 실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사용된 이후 수급자 수는 2010년 5월 152만여명에서 8월 148만여명으로 3달만에 4만명 이상이 떨어졌다. 12월엔 146만여명으로 재차 떨어져 수급률은 2.9%대로 떨어졌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달의 수급비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사통망에 접수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수급권 박탈과 수급비 삭감의 칼바람이 불었다. 1월엔 9천여명, 2월엔 3만명정도의 수급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민원을 제기하지 못해 생긴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드러난 8만 여건 외에 민원조차 제가하지 못한 사람을 감안하다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지난 1월 대량의 수급삭감과 수급권 박탈의 과정에서도 일갈의 통보도 없이 사통망의 정보만으로 적용한 결과 수급자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가 남았다. 삭감의 사유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우선삭감/탈락에 대해 반성하고, 조정 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정기간을 거친 이후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미망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이미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례로 명의도용을 당해 대포차가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대포차가 소득으로 잡혀 수급신청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확인서만으로 수급신청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의 확인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달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급비가 간절했던 사람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문을 기다리면서 비참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의 사통망에 대한 맹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계산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독려하지는 못 할망정 통합전산망 내의 정보만으로 관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기초법의 역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06년 기준 1인당 130세대, 약 325명에 달하는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례를 충실히 관리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충원해 해당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위 요구안을 보건복지부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2년 4월 4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