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만 권고되고,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매우 실망스럽다. 당시 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당시 서울청장, 현 자유한국당의원)조차 재조사하지 못한 과거사조사단의 권한과 한계가 여실히 반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당시 결찰 진압이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고,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리한 진압작전의 결정과 졸속으로 작전을 변경, 실행의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김석기 등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의지가 없거나, 부실했다는 점 역시 밝혀졌다.

그리고 화재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당시 특공대의 망루 내부 촬영 원본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당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 외 용역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고, 영장 없는 강제부검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가족 동의 없이 진행해, 결국 의혹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총장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도,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에 대해서가 아닌, 동의없는 강제부검과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이 권고되었다.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고도 없다.

 

검찰조사단의 용산팀은 당시 수사검사의 외압논란으로 민간조사단이 전원사퇴하고, 1월 말에 새로 구성되었다. 비상근 체계로 사실상 3~4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10년 전에 발생한 방대한 사건을, 수사권/기소권 등 강제 수사의 권한조차 없어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충분히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경찰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그리고 경찰, 검찰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었던,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하다. 특검이나 독립적인 국가차원의 조사 기구를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나설 때이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한 경찰 면죄부가, 또 다른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되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산참사 국가폭력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무거운 의무가, 국회와 정부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비롯한 수사·기소의 권한이 있는 특별조사 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9531

용산참사유가족 및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