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근로능력 없음’ 반드시 기재되어야 의료급여 1종!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기재 거부!
결국 잘못된 지침의 피해는 의료급여 자들에게 고스란히!
빈곤층 건강권 강탈! 의료급여 지침 철회!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첨부하여 올립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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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기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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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건강권 강탈! 의료급여 지침 철회!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첨부하여 올립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