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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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8.09.05.()

분 량

3

제 목

[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 기자회견

| 일시: 201895() 오전11

| 장소: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이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012821일 시작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폐지 광화문농성>2017825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조속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농성1,842일 되는 201795일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농성 중단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광화문농성을 중단하던 당시에 발표 되어있던 계획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아픈 곳을 치료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지난 2018821일부터 2주 간 부양의무자기준이 얼마나 현실에 어긋나는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당사자들과 사회복지노동자, 시민들로부터 103건의 민원을 모았습니다. 광화문농성 중단으로부터 1년 되는 95() 오전11,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 기자회견을을 진행 한 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정부종합청사에 전달하려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식순/기자회견문/발언문/민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