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인 인권 침해, 강제 퇴소 자행하는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화엄동산국가인권위 진정

기 자 회 견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중구 소재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인 '화엄동산'은 지난 511, 입소자 2인에게 문자를 보내 당일 즉시 퇴소가 결정되었음을 알림과 동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시는 입소인들이 외출한 상태로 그들은 짐을 싸거나 이주할 곳을 물색하는 등 아무런 채비도 없이 거처를 상실해야 했습니다. 결국 두 피해자들은 패스트푸드 점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노숙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시설 측이 이유로 든 주 퇴소 사유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자립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뿐 구직을 하지 못해 정규적 소득이 없는 상태며, 가정 폭력에 의해 주거를 상실한 이들로 사적 관계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시설 측은 자의적이고도 의도적인 결정으로 두 피해자들을 무주거상태라는 극한의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4. 시설의 비인간적 조치는 퇴소 결정과 집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집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법률과 지침이 정한 인권보장과 민주적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소기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부당하게 입소인들을 대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해당 시설 및 감독 당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의 실태를 드러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회복이 이뤄지도록 촉구 할 계획입니다.

 

5. 진정서 제출 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523() 오전 11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 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진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당사자발언: 시설 측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화엄동산 강제퇴소 피해자>

 

.연대발언: 반빈곤 운동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연대발언: 사회복지 노동자 운동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연대발언: 탈시설-장애인 운동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기자회견 후 진정서 접수



첨부 1> 화엄동산의 부당 퇴소 및 인권침해 관련 사진

첨부 2> 화엄동산의 부당 퇴소 및 인권침해 사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