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홈리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결말!

서울시 복지본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파행적 종결을 규탄한다!

 

홈리스에 대한 불신과 낙인에 기초해 실시된 서울시 복지본부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시는 201611, 보도자료를 통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해당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계획 수립자이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담당부서인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이 아닌, 복지본부(자활지원과) 였다. 그러면서 해당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의해 시행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아닌, 근거도 유례도 없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쪼그라들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지원대상을 쪽방 주민으로 제한하고, 노숙인 시설 입소자, 고시원, 여관여인숙 거주자 등 대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임의적으로 배제하였다. 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못 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데 소요될 기간을 18개월로 예상, 18개월 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정하였다. 홈리스의 경제적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체납할 것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LH공사보다 평균 8배나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다.

 

서울시 복지본부의 이러한 오판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홈리스들의 경제 형편을 초과하는 높은 보증금 탓에 대다수의 임대주택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복지본부는 20185월에 재고 66호 중 48호를 지원주택으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주택의 필요에 따른 전환이 아닌, 장기간 공가 방치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다. () 시행되고 있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입주자가 아닌 운영기관이 부담하므로 높은 보증금 문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지본부의 독단과 아집은 탈() 시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원주택마저 오염시켰다. 비예산사업으로 시행될 48호의 지원주택 사업은 순전히 위탁 민간기관의 경제력과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울시 복지본부는 3월 말을 기한으로 나머지 18호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았으나, 여전히 높은 보증금 탓에 아직까지도 5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SH공사는 LH공사와 동일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보증금을 책정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국 복지본부는 정책적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버렸으며, 그들이 벌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초래한 나쁜 정책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지원 주무부서인 서울시 복지본부가 국토부 훈령이 정한 규정까지 어기며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홈리스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 파행으로 치닫게 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또한,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편견에 기초한 자들이 복지본부에 앉아 홈리스 복지정책을 다루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명백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