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공동행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 이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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