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극적 사태를 맞아 세입자 권리보장과 강제퇴거 폭력 금지를 촉구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했다. 현재의 비극적인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의 결과다. 지금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아 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모두가 공범이다.

 

궁중족발의 임대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치솟았다. 열 두 차례 강제집행이 있었고, 지난 64일 새벽 3시에는 지게차로 벽을 부쉈다. 건물 안에 있던 연대인은 응급실로 호송됐다.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용인된 폭력이었다. 우리는 궁중족발을 통해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거의 무제한의 폭력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임대료를 네 배 올리는 것,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폭력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 된다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은 이를 개인 간의 분쟁이라며 사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는 사적인 일이 아니다.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제한 없이 착취할 수 있는 세상에서 법과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 세상, 창업 후 2년 이내 망하는 비율이 36%에 달하고, 퇴출 자영업자의 60%가 일용직, 무직으로 내몰리는 세상에서 이는 더 이상 사적인 일이어서는 안 된다.

 

첫째, 임대료 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료 폭등을 막아야 한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연 5%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는 5년에 불과하다. 기간의 제한 없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 청구 권한이 세입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역시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해 건물주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환산보증금, 계약 시점이 법 개정 이후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면적인 적용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셋째, 강제퇴거 폭력에 대한 엄정한 금지가 필요하다. 퇴거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력과 물리력이 동원된 철거의 끝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 따랐는가. 용산참사를 비롯해 철거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 왔다.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UN주거권특보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한국이 개발 기반 퇴거 및 이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UN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7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아프고 비참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문제를 방임하지 말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1868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