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서울시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단체는 거리, 시설, ()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주요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쪽방지역을 멸실하고, 공공역사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홈리스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대문, 서울역,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쪽방지역이 꾸준히 멸실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고층빌딩의 업무중심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홈리스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범죄화/형벌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리스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범죄화/형벌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입니다.

 

4. 한편, 서울시는 20126,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권리장전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1),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6)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숙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는 서울로 7017’ 등을 통해 홈리스의 행위를 범죄화하였고,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제정되었지만, 도시개발 및 공공역사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 없이 홈리스들을 퇴거시켜왔습니다.

 

5.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지난 122일부터 약 보름 동안,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100명을 대상으로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도시개발로 인해 대책 없이 퇴거되는 홈리스와 삶을 살기위해 행하여지는 홈리스의 행위들이 범죄화/형벌화 되는 사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자회견 후 시장님과의 면담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실태조사결과 요약보고서(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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