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175번지/ 전화:02-2634-4331/ 팩스: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발 신

 

 

홈리스추모제 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수 신

언론(사회, 사진부)

담 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2-2634-4331, 010-8495-0283>

제 목

서울시

날 짜

2018530() / 4

 

 

독단과 아집의 결말

서울시 복지본부 임대주택 공급사업 파행적 종결 규탄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추모제 주거팀>2017홈리스 추모제 및 추모주간의 주거분야를 담당한 단체들로, 2018년에도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입주대상자(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훈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산하, 이하 LH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정하였으나, 이를 시행하는 지방정부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61,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기존에 시행하던 LH공사의 정책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50만원으로 일괄 정한 LH공사와 달리 월세의 18배로 책정(평균 41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를 통해서만 입주신청을 받도록 해(문제제기에 따라 이후 노숙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 고시원 거주자 등 그 외의 입주 대상자들을 배제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런 문제로 입주 신청이 없이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자 서울시는 해당 주택 66호 중 48호를 지원주택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지원주택 운영기관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함으로 공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면피용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5. 이처럼 서울시 복지본부(자활지원과)가 추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국토부 훈령도 무시한 채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공급된 제멋대로사업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파행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담당 부서(복지본부 자활지원과)의 독단과 함께, 서울시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부서 중 거리와 노숙인 시설 거주자·쪽방 주민 지원은 복지본부,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건축국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금번 101호의 임대주택 공급은 복지본부가 맡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관할하는 이들에게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왜곡된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남은 잔여 공가 18호 중 5호는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에 어긋난 기준을 고집했기에, 고작 101호에 불과한 주택의 입주대상 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6. 상기 단체들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집회와 주무부서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8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1인 시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복지본부(자활지원과)는 왜곡된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택의 대다수를 지원주택으로 전용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잔여호마저 공가로 남기는 파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복지본부(자활지원과)와 달리 주택건축국과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에, 본 단체들은 복지본부(자활지원과)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었고, 그 책임이 다름 아닌 홈리스 지원 주무부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후 있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공평 타당한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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