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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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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일 자

2019. 10. 22.

제 목

[보도자료] 한국의 <,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11'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8월 사망했습니다.

 

4. 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8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22일은 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5. 2019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6. ‘,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최인기님 사망 경위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4. 발언문: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홈리스행동

첨부1.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1022() 오후 330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식순]

 

내용

사회

-빈곤사회연대

순서

-발언1. 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_

_기초법행동바로세우기공동행동/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지영 조직국장

-발언2.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발언3. 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홈리스행동 회원 김태희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및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2. 최인기님 사망 경위 및 문제점

 

<최인기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28일 사망.

 

<문제점>

- 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고인의 투병과 사망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4. 발언문: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홈리스행동

 

저는 올 해 3월까지 조건부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최대 5년까지 밖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종결 후 1년 동안은 재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급여만 유지되는 채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할 때 겉만 보고, 속사정은 모른 채 팔다리만 성하면 무조건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몸이 안 좋지만,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할 때 아 저 분은 일반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주거나, 자활사업보다 강도가 낮은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영농사업단에 있던 분들만 해도 몇 분이 생각납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한 분은 눈이 안 좋아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안 좋다보니 작물을 잘 보지 못해 고추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익지도 않은 고추를 다 따 버립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분란이 생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청력이 안 좋아 거의 못 듣고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어 사업단에 배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정작 작물에는 손을 못 대고, 주변 청소 같은 일에만 배치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전혀 대우도 못 받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야단만 맞게 됩니다. 소위 고문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분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능력과 힘에 부치고, 그 분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니 그분이나 동료나 서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무리하게 자활사업단으로 사람을 밀어 넣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 자활제도는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건데 5년 간 자활사업 참여한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력서를 넣고 있지만 면접은커녕 전화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자활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간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자활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활이 아니라 일자리에 넣었다 뺐다, 퐁당퐁당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고 최인기 님과 같이 일 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도 자활사업으로 밀어 넣는 행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잠깐 쓰고 내 버리는 아주 폭력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제로 자활사업에 등 떠밀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자활은 시키지도 못하면서 기초수급권을 무기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