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홈리스를 짓밟는 서울로는 사람 길이 될 수 없다!

홈리스 배제하는 서울로 7017 조례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과 녹지를 이용할 권리는 홈리스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홈리스들은 이것들을 해치는 존재인 양 치부되고 있다. 서울로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제13조가 홈리스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데 동원될 독소조항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1313호는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지적한 공적 공간에서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제, 관행 등에 해당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로, 홈리스 상태를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불법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구걸행위20133, 박근혜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통과시킨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불법화된 독소조항으로, 이를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 소관 조례에 인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조례안 제1313호는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1316호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은 소음과 악취를 고의로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의 왜곡 없는 실현은 의도의 엄밀한 조문화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무엇에 따른 소음, 악취인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범위의 제한도 없다. 다만 그 결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제한대상인데, “혐오감의 측정 역시 주관적인 것이어서 집행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 거리노숙에 따른 체취 역시 제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거리홈리스의 서울로 이용 제한을 의미한다. 더욱이 집행권자는 홈리스에 대한 이해나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없는 경비 인력일 것으로, 해당 조항은 서울로 내 홈리스 퇴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례안 제1316호는 삭제되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로가 “‘차량 길에서 사람 길로 재생되고,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홈리스를 퇴거하고 차별해 왔던 역사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사람 길이 될 수 없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불러 올 서울로 조례안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사람 길로 재탄생한 서울로, 홈리스도 함께 걷자!



2017619

<홈리스 배제하는 서울로 7017 조례안독소조항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