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장창창의 문제는 도시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다

 

우장창창은 서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의 곱창집이다. 곱창집을 연지 2년도 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어서, 새 건물주의 가게에 자리를 내어주고 같은 건물 지하로 이동해야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장창창은 또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쫓겨나고 있다. 서울의 역사는 강제퇴거의 역사라 불러도 무방할만큼 서울의 모든 공간 곳곳은 철거와 퇴거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특히 세입자 강제퇴거의 최신판이라 할 수 있는 권리금 약탈은 소위 뜨는 지역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브로커가 있을 정도로 성행하는 일이다. 건물주인이 리쌍이든, 아니든 사실 쫓겨나는 세입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이야기다.

한국엔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른 퇴직 후 퇴직금을 쏟아 가게를 차리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대출 등을 끌어 모아 가게를 차리는 등 2의 일자리로 자영업을 택한다. 이렇게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망하는 비율은 무려 36%에 달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피해 마련한 가게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퇴출된 자영업자의 60% 이상은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인 임시 일용직, 무직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장님들이 언제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는 특별한 이야기다.

 

이윤을 위해 어떠한 폭력도 불사하고 도시를 개발해왔던 한국에서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여야 한다. 거대한 개발이익에 수많은 이권자가 결탁된 한국에서 임대인의 권리는 무한에 가까운 반면, 임차인의 권리는 거의 보장받지 못해왔다. 지난 해 임차상인들의 헌신적인 싸움으로 법 개정을 이뤘으나, 우장창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정된 법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전의 광범위한 도시 재개발이 무차별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으로 철거민들을 도시에서 쫓아냈다면, 지금의 강제퇴거는 보다 개별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물주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절차나, 월세 폭등이라는 간접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임차인들을 쫓아낸다. 거대 건설사나 조합에 비해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복잡하고, 사적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양상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세입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에서 우장창창의 강제퇴거는 이전의 강제퇴거와 다르지 않다.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한 폭력의 고리를 우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혹자는 우장창창의 사태를 보면서, “가로수길 상인이라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 한 것 아니냐 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한다. 이렇게 누가 더 가난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더 가난한 사람에게만 분노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한국사회 전반의 경향이다. 더 힘든 장애인에게만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불이 난 집에서 죽어갔고, 자식이나 부모, 또는 며느리나 사위가 부양할 능력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덜 가난한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더 가난한 사람과 덜 가난한 사람으로 끝없이 비교하고 나누는 사회 속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예산 비율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살율 1위를 기록했다. 최종 국면의 빈곤만을 빈곤 문제로 다룬다면 우리는 결코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우장창창의 이야기가 특별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여전히 법은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에서, 집에서, 가게에서, 거리에서 아무도 쫓겨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리쌍과 우장창창의 상생을 원한다. ‘부서진 동네에 안타까워했던 리쌍이 우장창창과 대화하기를 함께 요구한다.

 

 

2016710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