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만적인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로

복지 사각지대를 은폐하지 말라

 

지난 713() 보건복지부는 제 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고,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391,434, 1인 가구 기준 1,624,831원으로 전년대비 1.7%인상되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대비30%로 전년대비 1%p증가됐고 나머지급여는 동일하다. 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오름에 따라 전년대비 5.2%인상, 주거급여는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0.3~0.9만원 상승, 교육급여는 단가 현실화를 위해 5% 인상하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 된다고 밝혔다.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6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17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 43%)

’16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17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 40%)

’16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17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 30%)

’16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7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20.0

(+0.5)

17.8

(+0.4)

14.7

(+0.4)

13.6

(+0.3)

2

23.1

(+0.6)

20.0

(+0.5)

15.8

(+0.4)

14.7

(+0.4)

3

27.3

(+0.7)

24.2

(+0.6)

18.9

(+0.5)

17.8

(+0.4)

4

31.5

(+0.8)

28.3

(+0.7)

22.0

(+0.5)

20.0

(+0.5)

5

32.5

(+0.8)

29.4

(+0.7)

23.1

(+0.6)

21.0

(+0.5)

6

37.8

(+0.9)

34.7

(+0.9)

26.2

(+0.6)

24.2

(+0.6)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논리에도 어긋나는 기준! 왜 빈곤층에게만 들이미는가!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결정기준은 농어가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조사이다. 하지만 통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상대빈곤율에서 농어가가구는 제외돼 왔다. 농어가가구는 소득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빈곤현황을 살피는데 편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농어가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빈곤층을 제도내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 수를 통제하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소폭이라도 낮추어 급여수준을 낮은 수준에 고착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뜻한다. 이에 빈곤층의 수급권리를 보장해야 할 복지부가 되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 라는 말도 안 되는 중위소득증가율에 사용된 자료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진건데?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생계급여수급비가 5.2%인상됨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을 앞 세워 홍보하고 있다. 마치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는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651,932원이다. 따라서 실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대비30%4인 가구 기준 1,340,214원으로 전년대비 67천원, 1인 가구 기준 495,897원으로 전년대비 24천원 올랐을 뿐이다. 더욱이 이 금액은 개정이전 20156월 기준 지급됐던 최대현금급여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제도 도입초기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40.7%였던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최저한의 삶만 허락하려 하는가!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보장수준이 전년대비 1%p 늘었음에도 1인 가구가 한 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주거급여가 주택임대료상승률을 기준으로 0.3~0.9만원 올랐다고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는 20만원이 고작이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더 적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주거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쪽방이나 고시원이 전부다. 400만이 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서 운 좋게 벗어나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를 평생토록 빈곤한, 빈곤을 되 물려 줄 수밖에 없는 삶, 빈곤 창살에 가두고 있다.

 

보호가 아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의 주인,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묵살한 채 자신들의 잣대로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그리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추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빈곤층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단 한 명도 참석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장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밀실야합, 탁상행정을 멈추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데 수급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기초법을 위해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1) 부양의무자기준의 전면 폐지와 2)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실행해야 한다. 아직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 보장수준결정기한이 보름 남짓 남았다. 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즉시 수급당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심의·의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016721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