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라!

- 한모씨와 아동의 죽음을 추모하며

 

지난 7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모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들의 사인은 아사였다.

 

정부는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변명은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말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준이 아니며,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항은 건재하다. 심지어 이번 한씨의 경우와 같이 임의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유독 공공부조의 수급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삼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다. 2019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는 완화안이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10월과 올 해 4월을 비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도리어 0.3%감소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0.15% 증가에 그쳤다. 기준을 완화해봤자 수급자는 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20189

20194

비고

 

생계급여

1,241,314

1,237,547

0.3%

기준 완화

의료급여

1,400,312

1,402,538

0.15%

주거급여

1,349,748

1,602,485

18.7%

전면 폐지

교육급여

318,979

284,262

10.8%

 

총계(중복제거)

1,587,126

1,802,408

13.5%

 

(단위 : )

 

보건복지부는 20207월 발표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서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때만 기다리며 빈곤층은 계속해서 고사하는 참담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수급신청과정 간소화하고,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금지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나이, 장애유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조사에 조사만 하다 끝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한씨를 벼랑으로 내몬 이혼확인서는 오백여페이지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다. 이런 임의의 서류 요구와 수급권자에 대한 예비 부정수급자취급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상반된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전담공무원조차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더불어 신청과 수급자에 대한 조사, 관리 과정에서 과도하고 많은 서류가 요청되는가 하면, 공적 전산망에 수합된 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이 수급권자 본인에게 모두 전가된다.

 

2011년 발간된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대한 조건 강화는 빈곤을 형벌화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대상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수급자의 의존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을 강화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과도한 자격조건의 강화는 수급지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급자가 안주한다는 인식을 재생산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버거워 수급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해야 한다. 수급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

 

또 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인가? 신청주의 핑계말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제도로 변화하라!

 

이런 죽음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위기사유를 추가한다는둥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처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빈곤층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난에 빠지더라도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고 있다.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한 아동과 그의 한부모 여성 가장이, 이주민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또 다시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방관할 것인가.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아래 빈곤층에 대한 우선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시행하라!

 

2019823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