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민금융진흥원,

과연 서민들과 금융소비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 이른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을 즈음하여

 

이른바 서민금융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민금융진흥원이 내일 23,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으로 나온 서민금융진흥원은 설립 방안을 두고 여러 논란을 겪으며 무려 2년의 진통 끝에 출범을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이 각기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혜택도 늘어난 것 같지만, 착시효과일 뿐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볼품없는 서민금융정책이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신복위 협약체결 대상기관을 기존 3651개에서 46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협약 기관이 1000개 가량 늘어난 만큼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100여개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대부업체 300곳을 더해도 총 400개인데, 현재 국내 대부업체 수는 8000개가 넘는 실정입니다. 전체 대부업체 중 5%에 해당하는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만이 신복위의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나머지 95%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적자금의 공급과 대출 그리고 채권추심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에 입장에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 법률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만으로 명시하였지만, 시행령은 출자 허용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신용회복위원회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하여 대부협회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채권추심기관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민금융진흥원이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하는 기관이 동시에 공적 대출 중개업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사와 감사 등 6명이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사단법인 즉 사적 채권추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화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조정 및 교섭권을 공고히 하게 되어 채권추심을 정부가 이를 보장하고 대신해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복지를 신경 쓰지는 못할망정 대출을 알선하는 기구를 정부 기관으로 편승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공적인 단체를 만들어 이른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채무연석회의와 금융채무단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을 즈음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서민들의 서민금융진흥원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 09. 22.

기자회견 참가자 및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홈리스행동 에듀머니 주빌리은행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