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위 결과 부정하는 김석기 규탄 성명 -

공소시효와 금배지 뒤에 숨어, 책임회피 일관하는 김석기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지난 5일, 경찰청 인권참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용산참사의 조사결과로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을 버리고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한 점과 김석기의 지시로 사건 직후 댓글 공작 등 여론조작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스스로 사죄하며 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기는 조사위 결정을 부정하고 양승태의 대법원 판결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석기는 6일 언론인터뷰(중아일보)와 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자리를 통해 또 다시 도심테러 운운하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는 조사위의 결정이라며 부정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조직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과거의 인권침해를 반성하고자하는 현 경찰조직의 시도를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경찰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하며 매도했다.
김석기 자신이야 말로, 이명박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경찰 위상을 ‘국민의 생명을 헤치는’ 존재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석기가 한국당 원대대책회의에서 ‘도심테러’로 언급하며 <언론이 보여주지 않은 용산 화재사고 현장>이라는 영상을 상영했는데, 이 영상은 이번 조사위에서 밝혀낸, 김석기 지시문건으로 만들어진 여론조작용 영상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2009년 당시 수도 없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상영된 바 있다. 조사위 조사결과에도 나오듯 경찰이 작성한 실시간 ‘정보상황보고’에서도, 농성 첫날(1월 19일)은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온한 소강상태였다. 19일 오후부터의 상황이 특공대를 투입해 조기진압 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진압을 강행하자 철거민들이 격렬히 저항했던 것이다. 사건 직후 김석기의 지시로 경찰은 특정 시간대의 철거민들의 격렬한 저항 장면만을 부각시켜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 글 등을 900명의 사이버 수사 대원을 동원해 온라인에 퍼트리고 댓글 공작을 했다. 그 사실이 이번 조사위 결과로 밝혀졌는데도, 다시 그 영상을 보여주며 왜곡하고 있다.
 
또한 김석기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찰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대법원 판결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가 내린 판결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이 수사기록도 없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김석기는 마치 자신이나 경찰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용산참사 재판은 오로지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만 있었고, 여섯 명의 죽음 중 경찰특공대원 한 명의 사망 책임만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섯 명의 철거민 죽음은 전혀 묻지 않았고, 경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김석기는 오히려 철거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며 불출석해 법정을 모독했다.
 
무엇보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떻게 “정당한 법집행” 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백번을 양보해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가 국민 여섯 명의 사망이라는 참사를 낳았는데, 정당한 결과였다 말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해,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가 계속 경찰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찰의 생명까지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조사위는 김석기의 과잉진압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조직적 여론조작 지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죄목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사위 결정을 부정하는 김석기의 언행은 공소시효와 금배지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의 변명만을 내뱉은 뻔뻔함일 뿐이다.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을 멈춰라!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김석기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감옥뿐이다!
 

2018년 9월 10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