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시행령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 먹어서야...

사법부·입법부 위법이라는데, 추정(확인)소득으로 

신규수급 방지, 수급중지, 급여삭감

,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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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시행령, 누리과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을 넘어 입법부의 위법의견과 사법부의 판결을 비웃기 까지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국회법을 따르더라도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부의 시행령 갑질은 초법적이기까지 하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상위법 위반 판결이후 법률의 용어만 바꿔 시행령을 제정하고 강행하면, 또 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반복된 절차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시간을 끌 수 있어, 시행령 제정이 행정부의 갑질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판결을 받은 추정소득이,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용어만 바꿔 확인소득으로 변경해 제정한 경우다.

 

2014226,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61세 여성과 그녀의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해, 송파세모녀가 실제 주민센터에 찾아가 수급신청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세모녀가 실제 근로능력이 없지만 현행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구원당 일급 41,680원씩 15일을 적용해 625,200원씩 3명의 가구원에게 부과한 추정소득 1,875,600원이 수급자 선정기준인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29,118원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것 판단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상담에서 말하는 추정소득 부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일명 지침)에 명시된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하였다며, 송파세모녀 발견(2014.2.26.) 이전(2014.2.20.)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법령 규정에 의하면,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정소득을 일괄 부과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그 피해 규모는 201321,474가구[583,200(1개월당 1인부과기준)×21,474(가구당 최소1)=12,523,636,800], 201421,543가구[625,200(1개월당 1인부과기준)×21,543(가구당 최소1)=13,468,683,600]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에는 1개월당 1인부과 기준이 669,600원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위법판결과 입법부의 위법의견에도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정(확인)소득 부과로 신규수급 방지, 수급중지, 급여삭감의 실효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법부의 위법 판결 뒤 정부는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 뒤에도 추정소득을 계속 부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심지어 용어만 바꿔 확인소득이라는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시행령은 주먹으로 갑질하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115일에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1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1226일에 시행령 개정 전부터 보장기관 확인소득를 부과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는 실제 2015319일에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장이 발송한 공문서(상관면-2574)“2015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재학증명서 및 소득신고서 제출 요청공문에 대한 용어 정정 및 안내를 통해 확인된다.

 

이 공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201535일에 발송한 추정소득이란 용어가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변경되었으나 추정소득이란 용어로 공문이 발송되어 정정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고 본인분 생계급여는 중지 후 지급(이중 부과 가능),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보장중지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15424일에 추정(확인)소득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회답을 하였음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정(확인)소득 부과를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다.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실제소득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더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다만 시행령 제5조제3항의 의미가 공적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보장기관이 별도로 확인한 소득을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중 하나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별도의 산정방식을 정해 실제소득에 반영한다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확인)소득이라고 용어를 붙인다 해서, 실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반영하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용어만 확인소득이라고 붙여서 부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에 포함해 소득평가액에 산정 또는 반영하는 것일 뿐, 정부가 용어만 확인소득이라고 변경해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확인되었다며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급여의 중지 등) 2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제30조 제항에서 밝힌 수급자 본인이라고 제한하도록 한 것은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근로능력 없는 다른 가구원(노인, 장애인 등)에게까지 급여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적 의미가 포함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확인소득이라고 용어를 변경해 일괄적으로 산정하려는 의도는 다름아닌, 그 자체만으로 신규수급 방지, 수급중지(탈락), 급여삭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행령 제정에 이어 최근 만들어진 지침인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 운영방안)”156쪽에서부터 160쪽까지는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이라며 용어만 바꾼 내용으로 가득하다.

 

내용인즉,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시 본인분 생계급여 중지결정 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에 보장기관 확인 소득을 산정 부과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각종 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며, 산정기준인 144,640*15=669,600원을 부과하여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37,454원과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624,935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수급자가 되었다가 곧바로 수급자가 탈락되는 보장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신규지침은 신규 수급신청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송파세모녀가 이 추정소득 피해 당사자였음을 인정 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도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 할 경우 사실조사 없이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해 부과 하도록 해 사실상 수급중지(탈락)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행위에 불과한 추정소득을 용어만 변경해 만든 시행령의 확인소득은, 헌법과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국제적 합의인 인권을 짓밟은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서 아버지(45)와 엄마(40), 아들(15), (12)4인가구일 때, 아버지는 60만원의 일용소득이 있지만 실제 근로능력이 없지만 어머니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판정하면, 조건부수급자인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하지않고 있으면서 자활급여를 참여 하지 못할 때, 정부는 확인소득 매월 669,600을 산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소득 600,000만원에 확인소득 669,600을 합하면, 1,269,600원으로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182,309원을 초과해 결국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실제로 가난한 국민인 이 4인가구가 생계급여 없이, 600,000원으로 생계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실제 근로능력이 없어도 정부가 근로능력있다고 선정 해버리면, 어머니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빈곤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헌법 유린이며,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국가가 가난한 국민에게 해야 할 짓인가?

 

사법부의 위법판결과 입법부의 위법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시행령만으로도 법위의 시행령이라면 법이 아닌 주먹에 가깝다. 이런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이라면 3권 분립 원칙인 헌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행령 때문에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문명국가가 아님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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