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6년에도 계속되는줬다뺏는 기초연금

 

 

지난 201512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과 소득산정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을 각각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과 이자소득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인력관리제도가 도입 되었다.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상향조정과 수급희망자인력관리제도로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갖고 있는 모순, 기초연금에서 애초 배제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문제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악행은 2016년에도 계속된다.

 

 

두 해가 바뀌었지만, 수급노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두 명 중 한 명의 노인이 빈곤하다는 언론보도와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계속되며 노인빈곤해결은 명실상부 우리사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2014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다. 애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20여만 원이 지급되어도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그 만큼의 금액이 삭감된다. 여기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2016년 해가 두 번 바뀌었지만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수급노인들에게 그림의 떡, 기초연금

 

지난 20157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수급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사회적 효과를 설문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92.5%), 잘 도입 했다(91.9%)는 결과와 함께 식비(40.2%),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순으로 기초연금이 생활에 필수적 부분에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일수록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생활 변화에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문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빈곤노인에게 노인인구특성상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비 보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5720일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의료비 보조도 소득과 빈곤 수준의 개선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 달 수급비에서 기초연금만큼이 삭감되어 나오는 받았다 뺏기는 기초연금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자신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품었던 엄청난 기대감은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두 해가 지나는 현재까지 실망과 분노로만 남아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복지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대상을 포괄하고 있느냐의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애초의 목적인 노인빈곤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온전히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517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