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보장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새로운 20년을 열자!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가난에 빠지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모든 이들에게 보장하자는 새로운 약속을 안고 출발한 기초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명시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라는 평가와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지난 20년간 유력한 빈곤정책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기초법 제정 20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새로운 20년을 열자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던 부양의무자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폐지를 약속했다. 이제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예산을 마련할 차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들에게 전가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며 조속한 폐지를 요구한다.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

낮은 기본재산액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가 되어도 살기 어려운 현실은 빈곤층들 사이 차라리 수급자라도되고 싶다는 탄식과 탈수급해도 탈빈곤은 하지 못하는모순을 만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상향으로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과 선정기준 완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세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 운영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까다로운 지침은 수급권자와 관련 전문가조차 전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잦은 조사와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자활급여 등 수급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조항들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 장애인 단체에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 혼자 텐트 농성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 200112월 최옥란의 명동성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20년을 맞아 2001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최옥란을 기억한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으로 빈곤문제 해결,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2막을 열자.

 

 

2019430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