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제정에는 1999년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이라 일컬어졌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공부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일컬어졌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나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이 대한국민의 사회복지의 척박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광범위한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수급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행정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의 기본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전국 15개 복지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2011.9.7. 성명>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수급자의 피해를 보상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살 권리 -


○ 오늘 9월 7일은 제12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그러나 1999년 당시 사회복지의 날 제정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변색에 변색을 거듭해 제 빛깔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해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켰다. 복지부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3만 3천명 수급자의 수급권이 보장 중지되었고, 14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급여가 삭감되었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를 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수급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소명절차를 밟아 가족관계 단절 상황 등을 증명해 급여가 복구된 경우에도 두 달여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 전국 각지에서 복지운동에 매진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한 수급자 대거 탈락은 이명박 정부가 걸어온 반복지적 행보의 전형적인 만행이라 규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에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행정을 펼친 것이다.


○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처리가 수급자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전북에서는 7년 전 이혼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의 부양능력이 확인되었다며 수급자격이 탈락되었고, 경기에서는 이혼 후 재가한 어머니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통장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신장질환자의 수급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부양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 실질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양의무자로 규정하여 소득과 재산이 있으니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빈곤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가족과 개인을 양산한다. 서울에서는 결혼 후 독립해 수급을 받으며 지내던 중증장애인 부부 중 남편의 아버지(60대)의 소득이 18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간주부양비가 측정돼 수급비의 30여만원이 대폭 삭감되었고, 전북에서는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비 10만원이 삭감되었다. 가난에 처한 개인의 가족 대부분이 가난을 산다. 그런데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을 가구소득으로 인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분리된 가구의 소득에 부양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난한 개인과 가난한 가족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수급자들을 고통과 죽음에로 내몰았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폭력적이고 반복지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보편적복지가 논의되는 현시점에도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게 현 정부가 행하는 복지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바이다.


-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라!

- 하나, 행복-e음으로, 빈곤계층의 실질적 어려움을 무시하고 진행된 수급 일제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 하나, 사각지대 해소한다더니 수급 대량 탈락, 삭감으로 극 빈곤을 겪게 만든 수급자에게 보상을 강구하라!

- 하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빈곤층의 생존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9월 7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광주복지공감,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_총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