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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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사회부, 보건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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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일 시

2011년 11월 7일(월)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집단 의견서 제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참 고

첨부 : 1>기초법 공동행동 입장 2>의견서 3>국민기초생활보장 2012년 예산안 논평(총 7매)

담 당

최 예 륜(010-9958-7347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김 정 하(010-3252-946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1.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에도 이러한 수급자 축소의 계획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에서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18대 국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부터 선정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안 등 다수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개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소폭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10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만 한다면,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첨부하는 파일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를 보건복지부 법령자료 입법예고 의견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1,075명의 개인의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첨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2011년 11월 7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3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부양의무자 일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수급자 가구 내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선별하며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성 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기준 적용 과정의 혼란함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 완화를 실시한다면 수급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등 실질적인 부양능력은 없지만 노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소득으로 환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의 가혹한 수준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간주부양비 부과로 인한 생계비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부양능력 없음 기준 또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간주부양비 부과조항을 폐지하고,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임산부, 군복부자 등을 근로무능력자에서 조건부과제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 위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 변경은, 의료급여 적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전환한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료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3. 입장에 대한 해설

 

1) 부양의무자 일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핵심 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1)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

2)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가구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함

3)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중 “130”을 “130(가목 단서규정에 의한자는 100분의 185)”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비수급 빈곤층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거나 선정과정에서 적용치 않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급속한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그에 맞는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수급자 가구 내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선별하며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성 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기준 적용 과정의 혼란함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 완화를 실시한다면 수급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 5조는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의 완화를 검토할 당시, 현행 최저생계비 130% 수준은 너무 가혹하므로 중위소득 수준에 가까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장애가 있든 없든 연령이 높든 낮든,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빈곤층은 수급권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지만 전체 수급가구의 3분의 1 가량은 일반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정 가구에만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수급 빈곤층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행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도 드러난 바 있다.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현황】-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기타

가구수

878,799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구성비

100

27.7

1.3

9.8

2.4

19.7

33.2

5.9

 

○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 등 실질적인 부양능력은 없지만 노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소득으로 환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의 가혹한 수준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 빈곤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입하지 못 하는 사유는 부양의무자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때문인 경우도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령 기준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아, 노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문제로 자녀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등,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기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가 대도시에 사는 4인가구일 때, 재산이 1억 5천만원만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서울시내 자가주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며 전세금액으로도 빠듯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떨어져 사는 다른 가구원으로 위해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처분하여 소득으로 환원할 부양의무자 가구가 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간주부양비 부과로 인한 생계비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부양능력 없음 기준 또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간주부양비 부과조항을 폐지하고,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금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만을 최저생계비의 185%로 상향하는 안으로,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종전 최저생계비 130%로 유지함으로써, 간주부양비가 부과되는 구간을 넓히고 있다. 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의 유무를 반영하지 않는 추정치로서 비합리성 비현실적인 제도임에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 확대하는 것이다. 금번 완화조치로 수급자로 편입되더라도 실제 급여는 간주부양비 때문에 거의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늘 것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되면 현금급여 이외에도 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수급자가 수급자격은 갖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급여 축소와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수급자의 아정적인 생활 유지를 통한 자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시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 관계 단절 여부를 판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부양비 지급 여부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 책정을 해야 할 것인데, 일괄적으로 간주부양비를 적용하여 생계비를 삭감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간주부양비 부과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부양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임산부, 군복부자 등을 근로무능력자에서 조건부과제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핵심 내용>

나.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호)

1)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 수급자 분류 체계에 부합하도록 임산부, 군복무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조정 필요

2) 현재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하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을 일정기간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부과 유예자로 함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조사관리담당, 자활 사업담당이 분리하여 관리하던 근로능력자를 자활 사업담당이 일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삭제>

4. <삭제>

제8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위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 변경은, 의료급여 적용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전환한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료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첨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나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3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나는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하고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하는 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안 에 대하여

가. 소득구간 일부 완화(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상향)를 담은 이번 개정안 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기준을 더 올려야 합니다.

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빈곤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이 100 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재산기준 현실화, 간주부양비 부과조항 폐지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안 에 대하여

가.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하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며 이는 의료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나는 이와 같은 나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상기 주소로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3]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에 대한 논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 2011년 11월 7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지난 7월 수급가구의 잇단 자살을 초래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정부는 3만3천여명의 기준미충족자에 대한 보장중지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는 '개정될'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일제조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성수급자가 가려질 것일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기기준의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했다. 그리고 9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130%에서 185%)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6만1여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천가구에 이르는 현재 수급가구의 부양가구 부양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에는 약 2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급자 수에 표면적으로만 대비해 보자면, 2010년 수급자 수는 155만 명 정도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보자면, 앞서 언급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후 3만3천명을 보장중지 했다고 하니 수급자수는 152만 명이 되며, 여기에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개선으로 신규 추가될 수급자가 6만1천 여 명이 된다고 하니 이를 더하면 약158만 여 명이 수급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업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금급여의 주요항목인 생계급여가 155만 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있고, 주거급여 역시 정부가 발표한 일반수급자 145만 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있다. 이는 올해 대비 수급자수로 살펴보자면, 생계급여수급자 수는 3만5천명, 주거급여수급자 수는 3만9천이 감소한 수치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에서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연계에 드는 사업비를 신규로 신설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다. 요컨대 복지소외계층 발굴사업을 지속할 것을 계획하였다면 수급자수는 증가할 전망을 가졌어야 하는데, 2012년 정작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편성의 근거는 '근거가 불명확한 최소한(?)의 수급자수'를 감안한 것으로 편성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예산편성은 타급여의 조정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이런 맥락의 행정조치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정의 행태, 즉 예산편성 끼워맞추기의 전형이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중지 혹은 급여삭감된 수급자들의 소명절차를 홍보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려(혹은 기각)한 조치(대구시 사례와 서울시 사례 첨부), 그리고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임신 중이거나 6개월 미만의 여성과 군복무자를 조건부과제외자에서 조건부과유예자로 규정함으로써 그간 1종의 의료급여를 유지해왔던 수급자들을 2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료급여를 줄이려는 의도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에 위치한 가구들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예산편성을 최소로 해두고 어떤 최저선을 보장하고 사각지대에 위치한 누구를 발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단 말인가. 2012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예산편성은 가히 기만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