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란 탈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

- [의료급여제도개선방안] 은 수급자의 병원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확대로 본인부담 면제 확대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방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 확대라는 생색을 내면서 수급자관리라는 명목하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수급자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이란 낙인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제출된 두 가지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과 균형을 맞추거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용받는 대상 107개보다 많은 134종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확대는 진즉에 취했어야 할 방안을 뒤늦게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이마저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1400종류에 비해 지극히 적은 비율이다. 그리고 초음파검사 등의 급여확대계획은 지난 10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지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아니다. 이를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라 생색내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줄이는 조치와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강관리’ ‘지원제도 개선’ ‘불합리한 남용 억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현재는 의료급여 세대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이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는 2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1종 수급자수를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다. 장기입원 수급자가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이용하는 경우, 자발적 건강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의료기관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에게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어떤 실효성도 없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만을 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장 승인 등 사례관리 강화, 중복투약방지시스템 강화, 선택의료기관 제도 강화 등의 방안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필요와 욕구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의료재정을 낭비하는 이들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 재정낭비의 원인은 자유방임적이고 상업화되어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료공급시스템에 있다. 왜 힘없는 수급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려고 하는가? 의료공급자와 공급시스템의 과잉공급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하고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무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이용의 장벽을 줄이기보다는, ‘재정절감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역할인지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이용을 못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만약 이럴 생각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도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차라리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기를 요청한다.

 


2012년 11월 28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