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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곧 안전한 주거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 명의 생명을 잃은 지 49일이 지났다이 날은 죽은 자들은 내세로 떠나고살아남은 자들은 슬픔을 거두고 탈상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그러나 49일간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피해생존자들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참사 발생 직후 국토부행안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종로구는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저마다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화재로 거처를 잃은 피해생존자들에 대해 단계별 주거를 제공하고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32명의 피해생존자 중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은 열 명 남짓에 불과하다국토부의 발표와 달리 종로구는 최장 20년 입주 가능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하지 않은 채,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이재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만을 물었기 때문이다어느 누가 6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리라 작심하고그에 맞춰 세간을 장만하겠는가?


재발방지 대책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일 고시원 참사를 만든 근본원인은 화재가 아니라이처럼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도록 용인했던 우리의 주거 현실이다화재로 인한 사망처럼 가시적이지 않을 뿐바람도 빛도 스미지 않는 네모난 독방에서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오직 화재라는 현상에만 매몰돼 소방·안전 대책만 강구한다면 비주택의 주거수준은 나아질 수 없다.

안전과 주거의 사각지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현행법은 오래 된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기준이나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바깥으로 난 창 하나 없는 방에서 탁한 공기만 마시며 살던 이들이 화재 시 유독 가스를 피할 수도탈출할 수도 없었던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지난 6일과 18안전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과 준주택의 건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뿐그 진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도입하라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주택이든 그렇지 않든 최저주거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다만현행 최저주거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주택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이미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비주택에 대한 정책적 방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신속히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이에 도달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 까닭은 머물 곳 없는 삶은 위태롭기 때문이다하지만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들의 49재를 맞는 오늘에 닿기까지 우리사회는 집이 없어집답지 못한 곳에 살아 생기는 죽음을 막을 장치를 아무것도 구비하지 못했다삶의 터전이어야 할 집이 죽음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비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희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희생자들의 넋이 더 이상 좁고 답답한 고시원에 매이지 않도록오늘을 기점으로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을 되찾는 싸움에 나설 것이다.

 

피해자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비주택 거주민의 안전한 삶 보장하라!

주거는 인권이다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18년 12월 27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