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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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김연명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참 조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010-8166-0811)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19. 12. 05

제 목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1. 김연명 사회수석과 박능후 장관께 연대 인사드립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습니다이후 복지부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발표될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ʹ21-ʹ23)이하: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 하지만 지난 2019년 95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에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더불어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3일 전인 9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약파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위 보도자료는 지난 7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 짝 취급하며 기만하는 것이었으며명백한 공약파기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근 3년이 지나가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입니다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효과없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입장발표만 반복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관악구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지난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지난 11월에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인천의 일가족과 자녀의 친구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한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음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 우리는 10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오늘은 농성 50일 차입니다농성에 돌입하며 총 세 차례의 질의서와 두 차례의 성명을 발표 및 발송하였습니다.

 

7. 1017일 빈곤철폐의 날 농성에 돌입하며 복지부의 공약파기 입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1(*별첨.1)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그리고 농성 5일차였던 10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농성장과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라는 박능후 장관의 애매한 답변에 대한 성명(*별첨.2)을 발표하였습니다그리고 농성 17일차였던 117일 박능후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내년 (2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입장에 대해서 3조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청와대 앞 농성장에 와서 직접 답변하는 내용의 2차 질의서(*별첨.3)를 청와대에 발송하였습니다그리고 농성 29일차였던 1119일 MBC에서 기획한 문재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3차 질의서(*별첨.4)를 전달하였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던 당일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인천의 일가족과 자녀의 친구가 사망하였습니다우리는 농성 35일차였던 1125일 추모성명(*별첨.5)을 발표하였습니다.

 

8.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 50일 동안 농성 31일차였던 1122일 청와대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농성 36일차였던 1127일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실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이 농성장에 방문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복지부와 논의 후 다시 만나자는 답변이 고작이었습니다.

 

9. 이에 우리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박능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반복되는 입장발표만 계속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복지부장관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야 하며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2)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3조원이 든다고 발표했던 입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일부완화조치를 단계적 폐지라고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닙니까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10. 2019년 129일까지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별첨.1) [공개질의서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돌입 공개 질의서

*별첨.2) [성명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공약파기할 셈인가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별첨.3) [공개질의서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별첨.4) [공개질의서국민과의 대화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약속해주십시오

*별첨.5) [추모성명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2019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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