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16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35,600원씩 증가(8인가구: 2,215,917)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3,056,440)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3,056,440)

 

부 칙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