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_2019-05-24_11-13-32 (2).jpg



photo_2019-05-24_11-13-32.jpg



photo_2019-05-24_11-13-33.jpg



기자회견문 ]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불법 명도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월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및 노무자 및 수협직원 100여 명은 노량진수산시장 6차 명도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명도집행이 불법인 이유는

첫째 해당점포의 상인에게 집행관이 명도집행 고지를 하지 않고 진행 되었다. 명도집행을 할 시 집행관의 고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인 것이다.

둘째 명도집행당시 법원에 신고한 노무자 인원은 15명이지만 실제로 집행을 진행한 직원은 20명이 넘는다. 신고도 되지않은 노무자들이 법원집행 조끼를 입고 집행에 나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법원조끼만 입으면 집행이 가능하단 말인가!

셋째 명도집행시 집행대상의 물건과 소유물은 법원노무자들에 의해 이동이 되어야 하지만 당일 명도집행은 수협직원들과 용역들이 직접 물품을 훼손(생선 및 생물 판매물품은 명도집행시 훼손 및 이동조치 해서는 안됨)하고 이동시켰기 때문에 불법이다.

넷째 이번 명도집행도 폭력을 동반한 집행이었다. 수협과 용역직원들은 상인들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 mbc여성 취재기자를 둘러싸 감금하고 “ 야 이 ㅇㅇ같은 년아”같은 폭언마저 자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당일 명도집행시 시장안은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였다. 명도집행시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소방관의 지원요청은 물론 그 어떤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판결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법부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으며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을 판결하는 기관이 수협측과 사전 조율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혁명이후 국민들의 사법부의 신뢰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법의 판결을 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법부가 이번 불법명도집행을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 시민대책위는 사법부가 나서서 불법적인 명도집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0일 불법명도집행과 관련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책임자 처벌 및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