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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기만하는 서울시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2018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지원성격이 다른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서울시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서울시 조례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제도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복지확대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것 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재를 기만하는 과거의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면담과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모집합니다.

 

*민원 함께하기

구글링크를 통해 민원 작성하기 : https://goo.gl/forms/PRNvC2byaF0dpSE82

민원 전달 및 박원순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여하기 (*기자회견은 12월 셋째 주 중 가질 예정입니다. 링크를 통해 기자회견에 참여여부를 알려주시면 문자를 통해 기자회견 날//장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 010-7797-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