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공동요구안 해설 1

[핵심요구 1]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 개발 위주의 정책 전면 수정하고, 개발규제 완화 중단하라.

-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속도 조절을 위한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 생색내기식 순환용주택 공급이 아닌, 전면적인 순환식 개발개획 수립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 주민이주(퇴거) 및 공가 관리 등 경비 업무 금지하라.

- 지자체별 강제퇴거(철거)를 금지하기 위한 인권지침 및 조례를 제정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 주거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 확대하고, 주거이전비 등 재정착 지원대책 확대하라.

- 상가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 보상규정 마련하고, 재정착을 위한 임시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규정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 홈리스 지원 조례 마련 및 단신, 다중주택 확보하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전수조사 실시하고, 마을별 주거대책 마련하라.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전면 실시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 서울시/ 각 지자체별 사회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뉴타운/재개발 공공임대(현행 17%)주택 비율, 3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하라.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5% 확대 적용하고,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요구안 해설>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현황 및 문제

용산참사에서 보여 지듯,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도심개발 사업이 보다 빠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해 오세훈 시장에게 이어진 ‘뉴타운 사업’방식에 의한 것으로, 뉴타운은 도심 광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해, 빠른 속도의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민주거공간의 급격하고 심각한 해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절반에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최근 전세대란은 속도조절 없는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의 집중에 의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지구는 26개소(150여개 지구)이지만, 각 뉴타운사업의 실제 개발방식인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300여 개 지구에 이르며, 이 지역에는 약 25만 가구가 거주하고,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사업이 이윤위주의 민간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위주의 공급으로 이어져,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다(원주민 재정착율 15% 내외). 단적으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 통계로도 전세가 4천만원 이하 주택이 개발 전 86%였으나, 개발 후 0%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나한 도시세입자들에게 위기로 닥친다.

속도조절 없는 뉴타운 사업은 2010년 관리처분 인가의 집중으로 인해, 2008년 대비 3배의 주택 멸실이 예상되어, 또 다른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요구

- 개발 위주의 정책 전면 수정하고, 개발규제 완화 중단하라.

-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속도 조절을 위한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 생색내기식 순환용주택 공급이 아닌, 전면적인 순환식 개발개획 수립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현황 및 문제

용산참사에서처럼, 세입자들이 극단적 망루투쟁을 선택하게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용역깡패들의 행태에 기인한다. 재개발 현장에 조합과 철거계약 체결 후 들어오는 철거용역 업체는, 현재 철거의 업무뿐아니라, 주민들을 이주(퇴거)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때문에 이를위해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1~2년 전인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개발지역에 용역들이 상주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협박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용산 철거민들이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망루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개발지역은 각종 폭력이 횡횡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때문에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의 업무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인권지침 및 조례 실행력 있게 만들어, 더 이상 반 인권적인 강제철거를 막아야한다.

•요구

-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 주민이주(퇴거) 및 공가 관리 등 경비 업무 금지하라.

- 지자체별 강제퇴거(철거)를 금지하기 위한 인권지침 및 조례를 제정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현황 및 문제

정부와 서울시는 순환용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 먼저 순황용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2010년 500호의 순환용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2010년에 공급대비 사라지는 주택은 약 2만호에 달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달다. 또한 현행 재개발에서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으며, 무시되기 일쑤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세값 상승세에서는, 현행 주거이전비로는 인근 이주 후 재정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2000년대 중반이후 도심개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그러나 빠른 도심개발이 진행되는 반면, 상가세입자에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상가세입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상가에대한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권리금 인정에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합리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상가 세입자들의 제정착을 위해, 공사 기간중 임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상가와 입주 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입대상가를 확보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

- 주거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 확대하고, 주거이전비 등 재정착 지원대책 확대하라.

- 상가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 보상규정 마련하고, 재정착을 위한 임시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규정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현황 및 문제

지난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지만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영국처럼 기준미달 가구의 처지를 개선할 강력한 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조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홈리스 및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공공임대주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 부분의 접근 방법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차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 단계별 접근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최악의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정책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구

- 홈리스 지원 조례 마련 및 단신, 다중주택 확보하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전수조사 실시하고, 마을별 주거대책 마련하라.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전면 실시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현황 및 문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7%(서울 4.5%)에 그쳐, 대부분 선진국의 임대주택비율이 20%이상인 것에 비하면, 극심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주택의 부족은 민간시장의 주택 왜곡 구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서민주거정책으로 포장된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주택에 밀려, 대폭 축소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민간 주택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주거불안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요구

- 서울시/ 각 지자체별 사회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뉴타운/재개발 공공임대(현행 17%)주택 비율, 3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현황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8%(2008, 통계청)가 넘었고, 서울은 93.2%로 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내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절반(41%, 서울 54%)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월세 등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지만,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46%, 90년~2005년)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집부자 1인이 1,083채를, 상위 100인이 1인당 155채의 집을 소유하는, 왜곡된 주택 소유구조를 만들어 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도심개발로 인해, 기록적인 전세값의 폭등으로 세입자들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임대기간이 2년으로 짧고, 그 이후 집주인 맘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어, 세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과도한 전월세 부담의 고통과 임대업자들의 과다한 폭리, 투기로 인한 기형적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원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을 일정한 기간(최소 6년)까지 계속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

•요구

-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하라.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5% 확대 적용하고,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