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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지면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여러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수급자의 1촌과 1촌의 배우자 즉 아들, 딸 등등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권자는 수급이 깎이거나 탈락하기도 합니다.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인 효사상이 무너져서 곤란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먹이곤 합니다.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보건복지부의 약속이었지만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별 님은 세 가족과 수급자로 살다가 얼마 전 탈수급을 하고 남은 가족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부양의무자'은별 님의 이야기를 청해봅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주최 [살아왔습니다 : 가난한 우리의 역사 말하기] 1017 빈곤철폐의 날 문화제 2019.10.16 성미산 마을극장 *본 영상은 미디액트 장비 지원 사업의 후원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 배꽃나래,김은석)